성추행 누명사건, 증거 없이 징역 6개월?
서로 지나치다 우연히 발생한 접촉으로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성추행 누명사건 글을 올린 사람은 해당 피고인의 아내라고 밝혔는데요.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다. 성추행 누명사건 정리지난해 11월 찍힌 이 사진속의 남자는 작성자와 결혼한지 10년이 되었고 8살 아이의 아빠라고 합니다. 성추행 누명사건 글을 올린 아내의 글에 의하면 부딪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여자측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요. 피고 측은 굉장히 억울하다며 일체 합의 없이 재판을 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성추행..
일상이야기
2018. 9. 8.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