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장남 벌급 대납, 정리글
조용기 목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장남의 벌급 대납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조용기 목사가 누구인지 부터 알아봅시다.
조용기 목사의 장남 벌급 대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일이길래?
조용기 목사 그는 누구인가?
조용기 목사는 굉장히 유명한사람입니다.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가 바로 조용기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볼법한 곳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2014년 신도수가 78만여 명에 이르러 단일 교회로는 세계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한국처럼 땅좁고 사람적은 나라에서 세계최대 규모의 교회를 만들다니 대단하죠? 아무튼 1962년에 서대문 로터리부터 시작하여 1969년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새교회건물을 착공하여 현재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목사이니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크다.
조용기 목사 장남 벌급 대납이 뭐길래?
조용기 목사 장남 벌급 대납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2006년 증여서 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50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체류하다가 2007년 체포되면서 전액 납부하였는데요.
세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조용기 원로목사가 장남을 대신해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돈으로 아들의 벌금을 물어준 것이죠. 이에 세무당국은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 다시 47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해당부자는 조용기 목사에게 2000년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매매대금 24억원이 대납한 벌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것이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용기 목사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용기 목사와 장남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벌금을 대신 내줌으로써 조용기 목사의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를 한 것이 맞다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려준 것이죠. 참 오랜만에 옳은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라지만 50억원이나 돈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세금까지 내야하면 100억인가요? 요즘 종교인 세금 부과 논란도 많은데 조용기 목사가 받은 헌금은 세금을 받는지 궁금하군요. 종교과세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하루 빨리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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