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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란 뭘까? 쉽게 정리했어요

비동의 간음죄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뭐길래 그럴까요? 비동의 간음죄는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더욱 궁금증을 유도합니다. 오늘은 4개 야당 여성의원들이 No Means No Rule을 적용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비동의 간음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야당의 여성의원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란?비동의 간음죄 도입 국회토론회 모습


비동의 간음죄가 도대체 뭐야?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전적의미인데요. 처음에 비동의 간음죄 사전적의미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고 기존의 성폭행법에 있지 않을까하고요. 하지만 이것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적용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에는 "하기 싫다"라는 말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강한 위협과 폭행 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 외에도 만약에 술취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였다면 저항을 못하겠죠? 이럴 때 비동의 간음죄가 있다면 성범죄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동의를 한적이 없으니깐요!


비동의 간음죄 안희정안희정 사건으로 인해 비동의 간음죄는 더욱 이슈화될 예정


비동의 간음죄 이슈가 된 이유는?

비동의 간음죄가 갑자기 큰 이슈가 된 이유는 바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의 사건이 터지면서겠죠? 특히 안희정씨가 무죄선고가 나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각 당의 여성의원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이번 안희정씨의 무죄판결에서는 "김지은씨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바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체계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싫다는 의도는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현재 범죄 체계에서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건데요.



만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있었다면 김지은씨는 동의가 없었고 안희정씨는 유죄가능성도 있었겠죠? 실제로 이미 미국,독일에서 통과된 "No means No" 법안의 내용에는 동의여부로 강간여부를 판단하곘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있었다면 안희정은 유죄가능성이 굉장히 컸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상황에서 4개 야당 여성의원들이 "No Means No Rule"이라는 말을 한 것이기도 하구요.


비동의 간음죄 국회하지만 이 국회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비동의 간음죄 무조건 좋을까?

그렇다고 비동의 간음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이 된다면 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의견에 따라서 범인이 아닌사람도 범인이 되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즉 거짓신고가 우려되며 매우 다양한 비동의간음의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무작위적인 비동의 간음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정의 보안을 통해서 적절한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강제로 한다면 그건 범죄죠. 꼭 강한 반항이 있어야 꼭 거부의사를 표시하는건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닌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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